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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안내

  • 의료급여란?
  •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속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재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.

    의료급여의 자격 및 책정 :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 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,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 (의료급여 자격은 매년초 해당 동사무소에서 재책정하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격확인을 받아야 함.)
  • 수급권 자유형 1종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자
   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
  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-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
  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다.
  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
  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
  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  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
  • 수급권 자유형 2종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Q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여부는?

  • 병,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?

  • 구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2종 + 장애카드 소지자
    급여비용 전액 면제 15% 본인부담 전액 면제
    식 대 20% 본인부담 20% 본인부담 20% 본인부담
   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


※ 입원 및 외래진료시 의료급여카드 및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사항 : ☏053)350-5000 , 502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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